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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
작성일 2017.08.10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306
- 납세의무자
-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
-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,800만원
이상인 개인사업자
-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
- 과세기준일 : 2017. 8. 1
- 납부기간 : 2017. 8. 16. ~ 8. 31.
- 납부장소 : 전국 모든 금융기관(가상계좌 납부,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)
- 문의사항 : 고성군청 재무과(☎ 670-2363~4), 읍 ․ 면사무소 재무담당자
※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