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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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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

작성일 2017.08.10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306

- 납세의무자

 -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

 -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,800만원

    이상인 개인사업자

 -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

- 과세기준일 : 2017. 8. 1

- 납부기간 : 2017. 8. 16. ~ 8. 31.

- 납부장소 : 전국 모든 금융기관(가상계좌 납부,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)

- 문의사항 : 고성군청 재무과(☎ 670-2363~4), 읍 ․ 면사무소 재무담당자

 

※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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